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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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 | 055-330-6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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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민원사무내용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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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다혜 | 최종수정일 | 2024-10-24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서류구비→보건소신청→실태조사(시청통합조사팀:최대60일소요)→적합여부통보(시청통합조사팀)→지원대상자확정통보(보건소)→신청자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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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진단서(최종진단 확인/최근3개월 이내)
-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 신청자(환자)의 통장 사본 - 전세,월세,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자가인 경우 생략, 전세,월세,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전세,월세,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 후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차량소유자) - 장애정도 확인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등급 결정서는 담당자와 통화 후 제출 - 만성신장병 환우분은 장애인증명서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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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 처리기간 | 상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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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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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2024년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소득재산기준+일람표.xlsx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