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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금) 오전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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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10월말 기준)
5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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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 055-330-2653
민원명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민원사무내용 ㅇ 이 민원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연재해·화재로 인한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자 조성희 최종수정일 2024-07-2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ㅇ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ㅇ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서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
ㅇ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납부기한 연장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 할수 있음
-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 강제집행, 경매개시, 파산선고, 법인해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ㅇ 납부기한 연장 조건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계법규 ㅇ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ㅇ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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