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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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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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 ||
민원사무내용 | ㅇ 이 민원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연재해·화재로 인한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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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성희 | 최종수정일 | 2024-07-24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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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ㅇ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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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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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ㅇ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서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
ㅇ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납부기한 연장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 할수 있음 -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 강제집행, 경매개시, 파산선고, 법인해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ㅇ 납부기한 연장 조건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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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ㅇ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ㅇ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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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