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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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6574,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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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등록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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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민원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 청 서 → 접 수 (시청 시민원실) → 검 토 (교통정책과) → 인가 또는 등록 →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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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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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허가민원과,교통혁신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 | ||
기타비용 |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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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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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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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신.구사업계획대조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