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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11월 01일(금) 오전 08시 07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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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9 ㎍/㎥
  • 좋음초미세먼지 15 ㎍/㎥
  • 좋음오존농도 0.01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10월말 기준)
5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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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연락 055-330-6574
민원명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민원사무내용 1, 신규변경등록 2. 법인합병 신고 3. 변경등록 4. 사업개시신고 4, 상속신고 5. (일시)상주자동차 및 영업소 설치 신고 6. 대여약관신고 7. 양도양수신고8. 자동차차령조정신청 9. 휴지 및 폐지 신고
담당자 교통민원팀 최종수정일 2024-07-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인(민원인) →접수(허가민원과) →검토 및 심사(교통혁신과) →결재 →결과통보(교통혁신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제출처 허가민원과,교통혁신과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14,000
기타비용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자동차대여사업 인.허가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323호) 등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1).hwp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신고서(1).hwp
자동차대여사업약관(변경)신고서.hwp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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