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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금) 오전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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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음미세먼지 17 ㎍/㎥
  • 보통초미세먼지 17 ㎍/㎥
  • 좋음오존농도 0.01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10월말 기준)
5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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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연락 055-330-2748
민원명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민원사무내용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기침유발기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와 중복 불가]
담당자 이예희 최종수정일 2024-07-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1. 신청(수급자-> 시장, 군수, 구청장)

2. 지급여부 결정(의료급여 담당)

3. 요양비 지급(수급자 또는 해당기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1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가능) 1부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1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가능) 1부

<양압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양압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1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가능) 1부
제출처 시청 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기간 15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1.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요양비)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3.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제8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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