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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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 | 055-330-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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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 ||
민원사무내용 |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기침유발기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와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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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예희 | 최종수정일 | 2024-07-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1. 신청(수급자-> 시장, 군수, 구청장)
2. 지급여부 결정(의료급여 담당) 3. 요양비 지급(수급자 또는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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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1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가능) 1부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1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가능) 1부 <양압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양압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1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가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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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청 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처리기간 | 15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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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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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요양비)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3.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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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