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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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 | 055-330-3785/3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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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
민원사무내용 | 국유재산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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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현정, 서상철 | 최종수정일 | 2024-08-0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결정 -- 사용료부과
허가서작성 -- 신청인에게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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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첨부서류를 갖추어주시고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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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건설과 (건설행정팀)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소관(도로,구거,)토지관리를 위임 받아 국유지 사용허가 및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용도폐지 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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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숙지하시어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필히 가지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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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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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