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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명칭변경관련 과태료 문의

작성일
2014-04-03 18:02:05
작성자 :
김○○
조회수 :
995
법인명칭을 2월 17일에 변경하였습니다.(법인등기부상) 법인번호 변경은 없었구요
이번 3월 새롭게 사무실에 차량을 구입하다 차량등록증을 보니 과태료과련 안내가 있더라구요
30일이내에 주소 성명등 정보변경을 신고안했을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라고 말이죠
법인명칭이  OO회사에서  김해OO회사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명칭변경을 해야하고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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