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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8-18 15:28:44
작성자 :
김○○
조회수 :
499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신규등록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말소한 후 바로 신규차량을 등록할때 기존 차량번호요청이 가능한지요? 

-기존 번호가 전국 번호인 경우, 정상적인 말소등록(폐차말소, 수출말소, 자진말소 등) 후에 다시 새차를 신규등록할 때에 기존에 사용했던 차량번호를 재부여하여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말소한 차량의 소유자와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같아야만 번호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단독명의로 말소등록한 경우, 자동자제작증상 단독명의로 출고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이므로 만약 공동명의로 출고한 경우는 불가합니다.)

2. 보통 신규차량 등록은 판매처 직원의 도움을 받는데 
 위와같은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등록시 기존번호 재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3. 장애인 3급 형과 공동명의로 구매하는데 판매처에서 요청한 서류 외 다른 준비서류가 있는지요?   

-장애인 헤택을 받기 위한 서류로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공동명의시 장애인 형의 부 또는 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공개발급)가 필요합니다.

그외 신규등록 서류로는  
신규등록신청서, 공동명의동의서(차주분들의 각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2매)가 필요합니다.

4. 기존 차량을 가족이 사용할 예정인데 그 분도 자기차량번호 그대로 사용하길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기존에 있던 차량을 다른 분에게 소유권 이전하시는 경우, 전국 번호일 때 번호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신규등록 담당자 전화번호 (055-330-2923)를 남겨드리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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