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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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14:25:4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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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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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이지윤
- 조회수 :
- 509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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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이전신청서, 양도증명서(주행거리 확인필)
※ 번호변경 희망시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제출(담당공무원 확인후 해체)
◎ 양수인과 양도인 둘 다 방문 신청시
- 양수인과 양도인의 신분증, 양수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방문 신청시
- 양수인의 신분증, 양도인의 인감도장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양수인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양도인 방문 신청시
- 양도인의 신분증, 양수인의 인감도장(자동차이전 위임용),
양수인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제3자가 방문신청시
- 제3자의 신분증, 양도인의 인감도장 및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양수인의 인감도장(자동차이전위임용), 양수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내 입니다
※ 이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등록하지 않을경우 최대50만원 법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을 위해서 전화바랍니다.
(전화번호:055-330-2924, 2926, 3574,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