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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차량(차령 5년이상)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작성일
2014-02-13 14:16:49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이지윤
조회수 :
3555
전화번호 :
-
LPG차량을 장애인 등의(공동명의포함) 명의로 5년 초과 사용했다면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인 LPG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했다면 세대분리 관계없이 새로운 LPG 차량은 구매 또한 가능합니다. 

※ LPG 자동차의 사용기간 5년초과의 기준 
-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 로부터 5년 경과된 경우 
-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의 사용기간 합
-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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