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차량(차령 5년이상)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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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14:16:49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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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이지윤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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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을 장애인 등의(공동명의포함) 명의로 5년 초과 사용했다면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인 LPG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했다면 세대분리 관계없이 새로운 LPG 차량은 구매 또한 가능합니다.
※ LPG 자동차의 사용기간 5년초과의 기준
-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 로부터 5년 경과된 경우
-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의 사용기간 합
-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