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자동차 번호판이 훼손 되었을 경우 재 교부 방법은?

작성일
2014-02-13 14:45:58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이지윤
조회수 :
3137
전화번호 :
-
◉ 공통서류 : 재교부신청서

◎ 개인일 경우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중 불참석자는 위임장(도장날인) 추가제출
 
◎ 법인일 경우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위임장(법인도장날인) 

  ⇒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접수후,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을 재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