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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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330-3543,330-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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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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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정책팀 정연미, 주미나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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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규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포함)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폐차업인경우 영업소 포함) ○시설일람표및예정배치도(매매업 제외) ○정관및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설립중인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 이 있는 정관을 말함) ○사업계획서(소요자금,종사원,사업장 확보등) <본등록> ○규정시설및정비요원 확보기간(내인가후 1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사업 본등록 신청서 ○사업장의 대지및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지주및건물주 인감증명서 첨부) - 대지및건축물 사용승낙서 - 전세권 설정 또는 공증서류 ○하자보증금 확보서류(매매업에 한하며 1천만원이상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설의 일람표와 그배치도(자동차매매업 제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자(정비요원) ○자격증 사본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에 한함) <변경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사업장의 변경등록은 신규 및 본등록 구비서류와 동일 <양도양수신고>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자 인감증명서 첨부 ○양수인 또는 합병후 대표자(법인잉 경우 임원포함)의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양수인이 사업자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본등록시 구비서류와 동일) ○양수인의 명의로 1천만원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험 증권(매매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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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원소통과, 교통혁신과 | 처리기간 | 신규 15일, 변경 5일 |
수수료 | 신규 20,000원, 변경 13,100원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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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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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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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별지제79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