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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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 | 055-330-3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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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신규) | ||
민원사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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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근재 | 최종수정일 | 2022-01-2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 결재 - 등록증및 등록수첩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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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첨부자료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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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민원소통과 7,8,9번 창구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업종당 10,000~20,000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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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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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건설업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1.hwp [별지 제6호 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