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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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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 055-330-6972
민원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민원사무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담당자 주유정 최종수정일 2024-03-28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서류구비→보건소신청→실태조사(시청통합조사팀:최대60일소요)→적합여부통보(시청통합조사팀)→지원대상자확정통보(보건소)→신청자 결과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확인/최근3개월 이내)
-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 신청자(환자)의 통장 사본
- 전세,월세,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자가인 경우 생략, 전세,월세,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전세,월세,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 후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차량소유자)
- 장애정도 확인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등급 결정서는 담당자와 통화 후 제출
- 만성신장병 환우분은 장애인증명서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출처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처리기간 상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2024년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소득재산기준+일람표.xlsx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pdf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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