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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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6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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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의 운송사업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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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민원팀 박준현 | 최종수정일 | 2023-01-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 검토(구비서류확인)→예비허가(예비허가증교부)→시설 등 확인→허가(허가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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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서 ○표준약관신고서 ○차고지설치확인서 (용달운송사업 제외) ○자동차등록증증사본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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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20일 | |
수수료 | 수입증지 :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신청인의 결격조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허가기준의 적합여부 검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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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차고지설치확인서는 허가신청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이 90일임)
○차고지는 자기(법인)소유 또는 1년이상 장기임대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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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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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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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