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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6일(목) 오전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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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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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연락 055-330-3545
민원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민원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98호(2022. 12. 29.))
담당자 교통정책팀 박민규 최종수정일 2023-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제출처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전문(최종).hwpx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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