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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7일(금) 오전 02시 11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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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음미세먼지 22 ㎍/㎥
  • 좋음초미세먼지 10 ㎍/㎥
  • 보통오존농도 0.061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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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담당부서,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담당부서 장유3동
민원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민원사무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함.
최종수정일 2023-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처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처리기간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일)
수수료 1,000원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민원인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접수
●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심사(거주지, 직업, 영농조건, 영농의지 등 종합적 판단)
● 신청한 농지에 현지 출장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주말체험영농 신청 요건 : 세대원 소유 농지 +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관계법규 ● 농지법 제8조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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