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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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유3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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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
민원사무내용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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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20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민원인)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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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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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처리기간 |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일) |
수수료 | 1,000원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민원인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접수
●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심사(거주지, 직업, 영농조건, 영농의지 등 종합적 판단) ● 신청한 농지에 현지 출장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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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주말체험영농 신청 요건 : 세대원 소유 농지 +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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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농지법 제8조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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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