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 | 055-330-3947 |
---|---|---|---|
민원명 |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 운영자로 화재 등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담당자 | 김지원 | 최종수정일 | 2022-01-1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련사항 (소, 중/대규모 공연장별 제출서류 상이, 아래 항목 참고) - 객석 수 500석 미만 소규모 공연장 :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 객석 수 500석 이상 중/대규모 공연장 1)안전관리비 계상 내용 2)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비 계상 내용 구성(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3)안전교육 실시 이력 및 계획(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변경신고시) 각 1부 |
||
제출처 | 허가민원과, 문화예술과 | 처리기간 | 당일 처리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