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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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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연락 055-330-8764,8765
민원명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민원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담당자 임주연, 남정수 최종수정일 2023-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신청인) → 접수·검토 및 처리(시군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의결서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
- 폐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제출처 해당 시군구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검토 및 처리, 통보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관계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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