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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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8764, 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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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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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주연, 남정수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지정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및검토(시군구) → 지정심사(심사위원회) → 지정서발급(시군구) → 지정서수령(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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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및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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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해당 시군구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검토 및 지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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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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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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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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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