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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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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연락 055-330-8764, 8765
민원명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민원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담당자 임주연, 남정수 최종수정일 2023-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지정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및검토(시군구) → 지정심사(심사위원회) → 지정서발급(시군구) → 지정서수령(신청인)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및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제출처 해당 시군구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검토 및 지정, 통보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관계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23조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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