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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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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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사설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당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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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현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구비서류 첨부) ㅡ> 접수 ㅡ> 신고의 적합여부 검토 ㅡ>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현장실사 ㅡ> 신청사항 이행통지 ㅡ> 이행여부 확인 ㅡ> 신고증명서 발급 및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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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사설화장시설
- 실측도 및 구적도 -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제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사설봉안당(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봉안당) -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 종중.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당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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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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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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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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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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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