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1월 01일(금) 오전 08시 41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7 ㎍/㎥
  • 보통초미세먼지 17 ㎍/㎥
  • 좋음오존농도 0.01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10월말 기준)
555,792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대포차 신고후 세금면제가 가능한지 ?

작성일
2014-02-19 12:32:25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김삼성
조회수 :
3634
전화번호 :
-
대포차로 기재되어 있다고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 관련법규상 대포차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이 없음으로, 
자동차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대포차로 자진신고를 해놓은 상태임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향후 단속기관(부서)에서 차량 단속시 불법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대포차와 관련된 법규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
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