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가치 차령이 초과되었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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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13:43:29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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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김삼성
- 조회수 :
- 450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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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차령(*)을 경과하고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등재된 압류는 상관없지만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함으로 말소등록 신청전에 근저당 및 가압류, 가처분등을 해제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화물(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