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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차량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작성일
2014-02-19 14:24:13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김삼성
조회수 :
3731
전화번호 :
-
▶ 자동차가 없어진지 오래되었지만 등록원부상 등재되어 있고,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는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사항이 충족될 경우에만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5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등록 원부상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 되거나, 
       장기간(5년)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폐차장에서 폐차(폐차입고 증명서 보유)입고 후  현재까지 말소등록하지 않은 경우 

  ▶ 또한 이미 차령이 경과하였다면, 최근 5년간 운행 했던 사실이 전무하다고 확인될 경우 멸실 확인 신청이 가능하며, 
      멸실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압류, 근저당권 등을 모두 해제하시고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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