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지,신청서류(신청서,위임장 첨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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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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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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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표지 발급이 가능한 자동차 여부의 확인
1.저공해자동차로 1,2,3종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의 최초 신규등록 당시의 사용본거지(자동차등록증 상)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경우에는
신규등록일이 13년 5월24일 이후 차량만 표지발급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저공해1,2,3종이 되어도 표지 발급의 대상이 안됨(소급 불가능)
➡이유: 법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수도권 외 지역) 제79조의7 조항 [본조신설 2013. 5. 24.]
2. 13년 5월24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중에서 표지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2005년 부터 신규등록이 되고 최초의 사용본거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이었다면 표지의 발급이 가능함
➡이유: 법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 2005년1월1일 신설 시행
-신청 서류
1.자동차소유자 방문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지참
2.대리인 방문시 방문자 신분증과 자동차소유자의 신분증사본 및 일반도장과 자동차등록증 지참
-신청지(자동차소유자 주소와 상관 없이 전국 차량등록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