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사용신고 신청지 등 차고지 관련(신고서 첨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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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4:37:35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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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조회수 :
-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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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자가용사용신고서(신청서)
-자가용사용신고가 필요한 대상 차량?(차종)
1.화물자동차로 최대적재량 2.5톤이상
2.특수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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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사용신고시 차주가 차고지를 둘 수 있는 지역은?
1.차량등록시 차주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내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음.
➡가령 차주가 개인인 경우 사용본거지는 주소지를 의미하며 시도내에 차고지를 마련할수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관할하는 도가 되므로 경남도내에 아무 곳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 본점으로 등록시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본점이 되므로 본사가 양산시인 경우 역시 관할하는 도는 경남도이므로 도내에 아무 곳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음.
2.개인 차주가 주소지 외에 다른 시 또는 도내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음.
➡자동차등록은 개인의 경우 주소지로만 등록이 되고 이곳이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는데 차고지와 관련해 차주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그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인 경우 등본상 주소지는 김해시여도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부산내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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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사용신고 신청지는?
1.차주가 차고지를 마련한 경우 신청은 차고지 지역의 관할관청인 시,군,구에서 가능
➡가령 개인 차주 주소지가 김해시고 차고지는 경상남도 내에 마련할 수 있으며, 차고지가 밀양시라고 한다면 자가용사용신고 신청은 밀양시에서 가능하므로 차량의 등록과 함께 같은 곳에서 진행.
2.차주가 자가용사용신고하는 곳과 다른 곳에서 자동차등록을 하고 싶은 경우
➡차고지를 마련한 곳의 관할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주가 필요에 따라 차고지 신청 후 교부받는
자가용사용신고확인증을 지참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은 어느 관청에서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