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 차량인지 여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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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0:45:4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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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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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조회수 :
- 128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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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577
-저공해자동차 1,2,3종에 해당하면 저공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외: 20.4.3일 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부칙1,2조에 따라 모든 경유차량은 표지의 효력이 소멸함은 물론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부칙1,2조에 따라 20.4.3일 부터는 경유차를 제외한 05년1.1일 부터 판매,등록된 모든 1,2,3종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는 표지 발급의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