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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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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4641 |
|---|---|---|---|
| 민원명 |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대장 합병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다만,「부동산등기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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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건축물대장팀 | 최종수정일 | 2025-10-2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건축과) → 결재 → 건축물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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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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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허가민원과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접수 후 7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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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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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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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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