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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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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4641 |
|---|---|---|---|
| 민원명 |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소유자 변경 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등기 건축물일 경우 소유자 주소 변경 정리하고자 할 경우 최초 소유자에 한하여 주소변경 정리(첨부서류:주민등록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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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건축물대장팀 | 최종수정일 | 2025-10-2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건축과) → 결재 → 건축물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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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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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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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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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의한 소유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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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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