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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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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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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신청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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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량관리팀 | 최종수정일 | 2025-10-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순번대기표 →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재봉인)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 → 서류검토확인 →등록면허세 부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번호판 제작지시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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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번호판 훼손시) 번호판 분실, 도난신고 확인서(번호판 분실, 도난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확인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오토바이 번호 기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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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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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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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제4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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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