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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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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 | 055-330-3799/6768 |
|---|---|---|---|
| 민원명 |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건설업등록증 또는 수첩의 기재사항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에 변경이 있는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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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신진기, 안진희 | 최종수정일 | 2025-10-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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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대표자, 상호변경의 경우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소재지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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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민원소통과 7, 8 ,9번 창구 | 처리기간 | 즉시민원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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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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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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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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