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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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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 | 055-330-3261 |
|---|---|---|---|
| 민원명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변경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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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통신운영팀 | 최종수정일 | 2025-08-2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변경(관리주체) → 신고서 시청(민원실) 접수(관리주체) → 서류 확인 및 검토(정보통신과) → 처리(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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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유지보수ㆍ관리자(선임/해임/변경)신고서
-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재직증명서(직접선임시) 또는 위탁업무계약서 사본(업무 위탁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증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료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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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 경유 후 동관(구 행복민원청사) 2층 통합민원실 7번 창구에 접수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해당없음 | ||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서류 확인 및 검토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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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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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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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2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위임장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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