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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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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 | 055-330-3799/6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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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서 | ||
| 민원사무내용 | 전문건설업 폐업사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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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신진기, 안진희 | 최종수정일 | 2025-10-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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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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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민원소통과 7,8,9번창구 | 처리기간 | 3시간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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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첨부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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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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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업폐업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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