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08 |
|---|---|---|---|
| 민원명 | 『민원후견인제』 운영 안내 | ||
| 민원사무내용 |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음 |
||
| 담당자 | 조혜옥 | 최종수정일 | 2025-08-1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후견대상 민원접수(민원인) -> 후견인 지정.통보(허가민원과) -> 후견인의 임무수행(해당부서) -> 활동상황 확인.점검(허가민원과)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대상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개별 구비서류 |
||
| 제출처 | 대상민원 해당 부서 | 처리기간 | 연중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후견인 지정 통보 및 활동상황 확인 점검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모든 민원 신청 시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붙임에 기재된 대상민원 16종에 한함 |
||
| 관계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민원후견인제」운영안내1.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