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 | 055-330-3261 |
|---|---|---|---|
| 민원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
| 민원사무내용 |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무 |
||
| 담당자 |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 | 최종수정일 | 2025-08-2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정보통신과에 연면적 및 수수료 확인 후 허가민원과 신청서접수 -> 서류및도면검토, 현장조사일정통보 -> 현장방문검사 -> 기술기준적합판정 -> 접수대장정리 -> 사용전검사필증교부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2. 위임장(신청인 외 접수 시) 1부 3.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지참) |
||
| 제출처 | 허가민원과 서류접수 |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20,000원 ~ 60,000원 | ||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수수료]
1.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2.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3.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4.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5. 재검사수수료 : 1~4목 수수료액의 50퍼센트 [필증 수령] 대표 누리집 > 종합민원 > 민원편의제도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 검사필증 출력 |
||
| 관계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수수료)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