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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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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녹지과 | 연락 | 055-350-6344 |
|---|---|---|---|
| 민원명 |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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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노영운 | 최종수정일 | 2025-07-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가로수 조성ㆍ관리 행위허가 신청 ▶ 가로수 조성ㆍ관리 행위허가 승인 ▶ 가로수 조성ㆍ관리 행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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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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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공원녹지사업소 녹지과 가로조경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단, 이식의 경우 30일 이내)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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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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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김해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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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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