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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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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 | (055)330-4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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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사회복지법인 설치허가 | ||
| 민원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 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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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신지우 | 최종수정일 | 2025-07-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군 10일) →접수(시.도)→신청내용 확인(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시.도 17일)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발급(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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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기본재산
- 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확보 - 지원법인 : 법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 확보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 ○ 구비서류 1.설립허가신청서 2.설립취지서 3.발기인 총회 회의록 4.설립 발기인 명단 5.정관 6.기본재산목록 7.임원명단 8.법인이 사용할 인장 9.재산출연증서10.재산 소유 증명 서류 11.재산의 평가조서 12.재산의 수익조서 13.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14.이사추천서 15.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6.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17.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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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복지정책과 | 처리기간 | 시. 도 : 17일(시. 군 10일)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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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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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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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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