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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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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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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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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황찬동 | 최종수정일 | 2025-07-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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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3. 이륜차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장비의 정도검사 증명서, 검사시설 및 장비의 일람표와 배치도 5. 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 장비, 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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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30일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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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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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8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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