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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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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6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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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셋째아 이상자녀 양육수당 지원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ㅇ 지원대상 : 2018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셋째아 ㅇ 지원금액 : 월100,000원(매분기 마지막 달 지급) ㅇ 지원기간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취학 전(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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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최혜림 | 최종수정일 | 2025-07-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신청인)-> 지급대상자 명단통보(읍면동)->대상자결정통보,양육수당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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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통장사본,도장,등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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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 |
| 수수료 | . | ||
| 기타비용 |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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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018.1.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로서 아동의 부 또는 모 중 한명은 셋째아이상 아동과 같이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자녀 및 부모의 전출로 인하여 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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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김해시 영유아 자녀 양육수당 지원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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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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