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02시 2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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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처리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지방세 감면처리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 055)330-4984
민원명 지방세 감면처리
민원사무내용 지방세 감면처리
담당자 세원관리담당 이창훈 최종수정일 2025-07-2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 청(민원인) → 접 수(세정과) → 검토(세정과) → 결 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감면받을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제출처 세정과 처리기간 ~ 9999.12.31.
수수료 -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감면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자금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등록면허세)
  - 농협, 축협, 임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 농가구 주택개량등을 위한 감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 노인정등에 대한 감면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초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초단지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 취득세 :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경정청구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 주민세(재산분) : 과세기준일(7. 1)부터 30일 이내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매년 1월 31일 이내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일부터 30일 이내 )            
 ▷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6. 1, 12. 1)로부터 10일이내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2020개정).hwp
[별지제14호서식]지방세과세표준및세액등의결정또는경정청구서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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