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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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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 | 055)330-4984 |
|---|---|---|---|
| 민원명 | 지방세 감면처리 | ||
| 민원사무내용 | 지방세 감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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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세원관리담당 이창훈 | 최종수정일 | 2025-07-21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 청(민원인) → 접 수(세정과) → 검토(세정과) → 결 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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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감면받을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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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세정과 | 처리기간 | ~ 9999.12.31. |
| 수수료 | - | ||
| 기타비용 |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감면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자금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등록면허세) - 농협, 축협, 임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 농가구 주택개량등을 위한 감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 노인정등에 대한 감면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초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초단지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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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 취득세 :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경정청구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 주민세(재산분) : 과세기준일(7. 1)부터 30일 이내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매년 1월 31일 이내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일부터 30일 이내 ) ▷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6. 1, 12. 1)로부터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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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2020개정).hwp [별지제14호서식]지방세과세표준및세액등의결정또는경정청구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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