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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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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하수과 | 연락 | 055-330-3967 |
|---|---|---|---|
| 민원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안내 |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할 경우 사용승인(용도변경포함) 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납부
김해시 단위단가 : ㎥당 2,19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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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공공하수팀 윤소정 | 최종수정일 | 2025-07-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 영업신고, 폐수배출시설업 설치 등 신청협의→사용승인신청협의→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원인자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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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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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 하수과 공공하수팀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무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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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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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ㅇ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ㅇ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9조 ㅇ환경부고시 제2024-1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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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 제2024-10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hwpx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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