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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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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 | 055-330-2805 |
|---|---|---|---|
| 민원명 | 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 안내 | ||
| 민원사무내용 | ○ 관련규정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신고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 및 정수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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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천진아 | 최종수정일 | 2025-07-21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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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신고방법 : 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서를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신고장소 : 김해시청 수도과 수도행정팀 ○ 구비서류 : 신고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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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수도행정팀 | 처리기간 | 처리기간 7일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정수기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토
○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설치여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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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1.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 냉·난방기 앞 2. 냉·온수기 관리방법 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3. 정수기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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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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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실내공기질관리법_제3조_하위법령.hwp 신고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hwp 먹는물관리법_제8조의2_하위법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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