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02시 2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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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알림서비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 안내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 안내
담당부서 수도과 연락 055-330-2805
민원명 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 안내
민원사무내용 ○ 관련규정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신고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 및 정수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붙임 참조)
담당자 천진아 최종수정일 2025-07-2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고방법 : 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서를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신고장소 : 김해시청 수도과 수도행정팀

○ 구비서류 : 신고서, 신분증
제출처 수도행정팀 처리기간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정수기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토

○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설치여부 등 확인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1.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 냉·난방기 앞

2. 냉·온수기 관리방법

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3. 정수기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관계법규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실내공기질관리법_제3조_하위법령.hwp
신고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hwp
먹는물관리법_제8조의2_하위법령.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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