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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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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 | 055)330-3496 |
|---|---|---|---|
| 민원명 |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
| 민원사무내용 |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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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도세팀 김진성 | 최종수정일 | 2025-07-21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 청(민원인) → 접 수(세정과) → 확 인(세정과) → 발 급(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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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본 인 : 신분증
○ 제 3자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 인 :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사본가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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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세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80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 과세실적을 발행하되, 재산소유 확인용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을경우 “과세사실 없음”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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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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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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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