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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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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납세과 | 연락 | 055)330-4624 |
|---|---|---|---|
| 민원명 | 지방세 징수유예등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지방세 징수유예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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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현주 | 최종수정일 | 2025-07-19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 청(민원인) → 접 수(예산법무과) 및 납세과로 의견 통보→ 징수유예 의견제출(납세과->예산법무과) → 결정(예산법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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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징수유예 등 신청서, 신청사유서, 납세담보제공서 또는 납세보증서,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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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납세과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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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징수유예등(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등의 유예)의 조건
① 풍수해.낙뢰.천재.전화.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징수유예등의 기간 : 최대 6개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 재징수유예가 가능 ) ○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종류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헙증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토지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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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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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