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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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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43 |
|---|---|---|---|
| 민원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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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적정보팀 정선경 | 최종수정일 | 2025-10-29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자료검토-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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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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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처리 | |
| 수수료 | 1.000 | ||
| 기타비용 | 발급 1,00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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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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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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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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