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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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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연락 | 055-330-0975 |
|---|---|---|---|
| 민원명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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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시민안전과 안전점검팀 | 최종수정일 | 2025-07-18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 (시 민원실) ⇒ 검토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과장전결) ⇒ 결과통보(시민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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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자본금 1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상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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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시민안전과 | 처리기간 | 접수후 7일 |
| 수수료 | 50,000 | ||
| 기타비용 | 면허세(동:10,000원,읍면:6,000원)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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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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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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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