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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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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4 |
|---|---|---|---|
| 민원명 |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 ||
| 민원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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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함영애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사항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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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마약류취급자 허가 신청서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 *마약류취급자 지정 신청서 *약사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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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 처리기간 | 25일, 2일 |
| 수수료 |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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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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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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