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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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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6 |
|---|---|---|---|
| 민원명 |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진료비 지원 사업 | ||
| 민원사무내용 |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 안내 -뇌사자 장기기증자에 대한 진료비, 장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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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유미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검토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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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장기기증등록 신청서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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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 처리기간 | 3~7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민원 처리 및 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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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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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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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뇌사자 장기기증자(김해시민에 한함)에 대하여 장제비, 진료비 지원
○ 장제비 : 500만원 지원 ○ 진료비 : 국가지원 진료비 외 본인부담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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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첨부19)장기기증등록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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