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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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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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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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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유미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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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신고인 대신하여 작성 시 서류 (위임장,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도장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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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2일(개설 장소 변경) |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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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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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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