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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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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25 |
|---|---|---|---|
| 민원명 |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가축사육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변경) | ||
| 민원사무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신청(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의 허가, 등록, 변경, 휴업, 폐업, 영업재개, 지위승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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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광욱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축산과)->검토 및 심사(축산과)->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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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신청서(축산과 방문하여 작성)
- 축사가 위치한 토지의 토지대장(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축사 건물에 대한 건축물 등록대장(가설건축물 존재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수료증 - 신분증사본 - 매몰지 확보 계획서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 축종별 시설 및 장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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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등록 15일, 기타 7일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서류검토
- 현지확인(시설,장비등) - 가축사육 적합 여부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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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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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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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